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박세영 기자|2024/02/16 19:14
현근택 변호사./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올리며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IR(투자정보) 자료를 첨부했다.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 자료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서 "현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쌍방울 비서실장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등사해 민주당에 제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사진을 게시했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 이 또한 유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현 변호사의 증거자료 유출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