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하면 최대 18년형…“매우 바람직한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16일 공청회
산업기술등 침해 행위 별도 신설
스토킹 범죄 형량 높다는 지적도
김임수 기자|2024/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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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의 경우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최 과장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기술 침해범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해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더 상향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호진 양형위 전문위원은 "비록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및 각종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기술침해범죄는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적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 사이의 불법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은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며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새 양형기준안에 힘을 보탰다.
다만 형량 범위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돼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양형위 전문위원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상향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달 25일 제20차 공청회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