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도 못 뿌리친 ‘다크패턴’…“내년부터 페널티·과징금 여파 클 것”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쇼핑서 '다크패턴' 만행 여전
전문가 "기업들 실제 시정 조치 내려진다면 여파 커"
박세영 기자|2024/02/20 07:30
#미리 등록한 결제 신용카드의 만료로 현금 사용을 위해 네이버 쇼핑에서 계좌충전을 한 B씨. 충전 단위가 1만원씩 밖에 되지 않아 3000원짜리 물건 구매를 위해 1만원을 충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돈 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B씨는 "나머지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고 안 쓰면 눈먼 돈이 된다. 결국 나중엔 포인트라 더 막 쓰게 된다"고 토로했다.
흔히 '눈속임 상술'로 불리는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에게 물건 구매를 은밀히 유도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내년 2월부터 다크패턴 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례별 방대한 케이스와 긴 유예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노골적인 다크패턴은 많이 사라졌으나 마케팅을 빙자한 '모호한 상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상품 구매 시 쿠폰을 쓰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마케팅 활용 동의' 문구를 드러내지 않고, 회원 탈퇴 과정을 복잡하게 해 놓는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부터는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다양한 판례와 사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이 발표되면 무분별한 다크패턴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행위로 인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될 경우, 다크패턴 표시로 인한 피해 기간이 오래되거나 관련 상품의 매출이 크면 과징금도 비례해 늘어난다.
이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는 "몇몇 기업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가 진행돼 조치가 이뤄진다면 다른 기업들도 시정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페널티가 일부라도 발생할 경우 기업도 시정·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 여파가 클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다크패턴을 두고 마케팅 기술을 주장하는 기업들과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진통도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실제 다크패턴 인지에 대한 여부는 마케팅 기술을 주장하는 현업과의 논쟁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