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손주돌봄 지원수당 ’신설 건의
박은영 기자|2024/0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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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서비스는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며, 이용되는 시간대는 부모의 출·퇴근 및 아동 등·하원(오전 6~8시, 오후 4~6시) 시간으로 전체 이용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개선해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에도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 서비스 이용 대기기간을 줄이고, 조부모를 통한 돌봄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효 구청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현장에서 발굴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저출산 해소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돌봄'과 '영아돌봄 추가수당' 제도화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