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불법·횡포 막는다…빠른 해임·선임 가능한 ‘전자투표’ 인기

관리인 해임·신규 선임 시 집회 의결 필수
관리단 집회 소집·결의 쉽지 않아…전자투표 대안 떠올라

전원준 기자|2024/02/21 18:13
서울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집합건물 관리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등의 횡포 대응책으로 '전자투표'가 주목받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 내 여러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집합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온라인으로 관리인 해임 및 선임이 가능한 전자 총회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현행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분양자(시행사)가 관리 업무를 맡는데, 이 때 보통 위탁 관리 업체를 지정해 업무를 맡긴다. 관리 업체가 '관리인 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관리인은 전반적인 건물 관리를 이행하고 관리비를 부과한다. 또 입점 업체나 유지·보수 업체 선정 등 여러 권한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자와 관리 업체가 결탁해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만약 이미 선임된 관리인이 있더라도 관리 업체 소속이거나 밀접한 관계인이라면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관리인이 꼭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법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새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끼리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의결하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회 소집이나 의결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집합건물은 특성상 소유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집회 소집을 위한 5분의 1 이상의 동의율을 모으기 힘들고, 소집에 성공하더라도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쉽지 않다. 여기에 소유자들 개개인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도 제한 사항으로, 결국 새 관리인 선임이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실제 경기 남양주시의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소유자들은 관리인에 불만을 갖고 의견을 모아 새 관리인 선임을 시도했다. 하지만 단지 소유자가 많아 적법한 동의율을 채우기 힘들었다.

결국 이들은 전자투표 플랫폼을 통해 10일 만에 약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후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사전투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새 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곽세병 대표는 "적법한 전자투표는 시행사와 관리 업체, 혹은 기존 관리인의 횡포로부터 소유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디포스트는 도시정비 조합이나 집합건물 관리단에 전자총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1분기 중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및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