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잦은 국장급 인사로 행정효율 및 조직안정 저해
시민체육건강국, 교통건설국은 ‘단명국’ 오명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필수 보직 기간 ‘유명무실’
이진희 기자|2024/02/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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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현재 3실 8국 2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전시는 민선 8기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그동안 8개 국(局)에서 국장이 무려 21차례나 교체됐다. 이 기간 논란이 된 8국의 국장 재직 기간을 보면 1년을 넘긴 경우는 고작 4명에 그쳤다.
반면 시민체육건강국과 교통건설국의 경우 20개월 동안 국장 교체가 각각 4차례나 이뤄졌다.
교통건설국장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13일 민선 8기 첫 정기인사로 A 국장이 임명됐다. 이듬해 A 국장이 파견을 나가면서 B 국장이 임명됐고 B 국장은 그해 9월을 끝으로 대전 동구 부구청장으로 전보됐다. 이어 C 국장으로 또다시 교체됐다.
그러나 C 국장은 전격 3개월 만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올해 2월 수시 인사로 D 국장이 선임되는 파행을 보여줬다.
이렇듯 교통건설국장 임용 기간이 평균 6.5개월에 그쳐 단명국(局)이란 오명을 얻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등·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기구 개편, 직제 변경,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 필수 보직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E 대전시의원은 "시정 업무의 핵심인 국·과장의 빈번한 교체는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업무 파악할 때쯤이면 떠나는 바람에 의원들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도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전시 F 공무원은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이어 온 국·과장들의 승진으로 자주 교체가 되는 것은 이해되나 시정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정한 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사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의 경우 퇴직자에 맞춰 승진 인사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실·국장들은 20~30년 공직 생활을 한 분들로 적응 시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