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급유대행업체·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대상
박세영 기자|2024/0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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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한 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