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작년 374억원…1인당 ‘1억2400만원’

최대 모금액 최기상 '1억7149만원'
의원직 상실한 정찬민 '190만원'으로 최하위

유제니 기자|2024/02/27 17:38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이 약 37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1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총 모금액이 373억9500만원이었다.

3·9 대선으로 후원금 모금 한도가 두 배였던 2022년(585억7900만원)에 비해 212억원가량 줄어든 액수이며, 모금 한도가 1억5000만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더라도 전체 모금액이 33억원가량 줄었다. 총선 및 대선 등 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액 1억5000만원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액도 1억2400만원으로 2022년(1억8900만원)보다 6500여만원 줄었다. 2021년과 비교해도 1100만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1인당 후원액은 1억2689만원, 국민의힘은 1억264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6명의 의원을 보유한 정의당 1인당 후원액은 평균 1억914만원이었다.

원내에서 1석씩 보유하고 있는 기본소득당·한국의희망·진보당은 각각 1억5714만원, 1억2892만원, 9820만원으로 집계됐다. 무소속 의원 10명의 1인당 평균 후원액은 6300만원에 그쳤다.

다만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으로 모금하는 부득이한 경우 20% 내에서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의원별로 보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서울 금천·초선)이 1억71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초선) 1억6679만원,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초선) 1억6582만원,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초선) 1억6313만원 모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재선) 의원이 1억6204만원을 모금해 그 뒤를 이었다.

또 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4선) 1억6161만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재선) 1억6094만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초선) 1억5935만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3선) 1억5845만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5선) 1억5738만원을 각각 기록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22년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초선)이 190만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를 모금했다.

후원금 모금 하위권을 기록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비례대표) 의원 840만원, 허숙정 의원(비례대표) 116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전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 1700만원,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1988만원으로 등 비례대표나 무소속이었다.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원금의 경우 37개(해산된 후원회 3개 포함) 후원회가 총 54억1766만원을 모금했다.

개별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 한도는 50억원이지만, 모든 정당의 모금액이 한도액을 한참 밑돌았다.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보당 14억5600여만원, 민주당 4억2200여만원, 정의당 3억7900여만원, 우리공화당 2억6700여만원, 기본소득당 2억5200여만원 순이었다.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전년과 비슷했다.

2022년 기준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한도액 100억원)은 국민의힘 17억6300만원, 진보당 16억2400여만원, 정의당 8억8800여만원, 우리공화당 4억7600만원, 더불어민주당 4억5200만원이었다.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