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피해 아동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
박세영 기자|2024/0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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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와 B씨(30),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A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