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지원기준 5천만원 미만 계약 적용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확대
나현범 기자|2024/03/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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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양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시 최대 20만원 미만의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2022년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광양시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중개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7건의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나눔문화 실천의 장을 많이 발굴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