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지원기준 5천만원 미만 계약 적용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확대

나현범 기자|2024/03/05 10:39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가 이달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기준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한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시 최대 20만원 미만의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2022년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광양시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자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개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7건의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나눔문화 실천의 장을 많이 발굴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