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원,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산림보호정책 실행 위해 산주 지원 필요 강조
박윤근 기자|2024/03/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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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업인 2만596명이 총 467억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