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군민 신규채용시 1인당 70만원 지원
2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박현섭 기자|2024/03/08 12:03
경남 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24년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용장려금 신청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0개월간 최대 7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용장려금은 업체당 신규 근로자 1명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선정에 유리 가점 부여와 신청업체가 선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는 1인을 추가해 총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양군에 따르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용장려금 신청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0개월간 최대 7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