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난 무인점포…사망사고까지 터졌다

50대 여성, 부산 한 무인 헬스장서 숨진 채 발견돼
무인 매장 절도 건수, 2022년 1~6월 전년 대비 34% 늘어
전문가 "점주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박주연 기자|2024/03/10 18:35
서울 은평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내부. /김형준 기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점포에서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으로 운영하던 무인 헬스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터졌다. 무인 점포 및 시설에 대한 당국의 안전 및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6월 무인 매장의 절도 범죄 건수는 월평균 4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월평균 351건 대비 34%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절도 범죄는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편의점 등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가위 등으로 키오스크 자물쇠를 절단해 현금 500여만원을 빼낸 뒤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 등 중·고등학생 4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명이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점포에 들어가는 동안 나머지 2명은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 업종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무인 헬스장까지 등장했다. 최근 부산에서 불법으로 무인 헬스장을 운영하다 사망사고가 발생, 미흡한 안전 및 관리 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부산 북부경찰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0시께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 A씨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 등 안전 인력이 상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으로 운영 시 불법 운영으로 간주된다. 북구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헬스장에는 300㎡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직원이, 그 이하는 최소한 1명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망 사고가 일어난 헬스장은 1명 직원이 상주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점주 입장에서 무인점포 운영이 용이하더라도 치안 관리 등을 위한 점주 차원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인점포라 해도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는 직원이 상주해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밖에 가게 출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나 절도를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손님에게 경각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