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유기 동물 입양비’ 최대 25만원 지원
입양 6개월 이내에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 신청
박은영 기자|2024/03/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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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동물보호센터을 통해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용 세부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등이다.
신청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유기견 입양률 제고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신청인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 지원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병방동(장제로 923)에 위치한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돼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