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회장 활동비 전용…지자체 계약 법률 위반 소지
이신학 기자|2024/03/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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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 6528만원의 계약 금액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지역신문사를 선정해 계약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으며, 예산 집행과 관련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은 A 신문사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관련해 노인회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 후에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에서 A 지역신문사를 지정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기 전에 노인회는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행정 절차 전반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규정 준수와 불법 전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위반 여부, 배임, 보조금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시 감사담관관실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