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공천 취소는 한국정치사에 유례없는 사건으로 수용 할 수 없다”
법원, 공천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사건 '19일 선고' 예정
무소속 출마 의사도 드러내
오성환 기자|2024/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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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당은 당헌 당규에 의한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결국 저 박일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주민의 뜻에 따른 경선 승리자를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공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국민과 유권자의 뜻을 우롱하는 당 공관위의 횡포라고 저격했다.
또 박 전 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역발전의 정도를 개척하며 일로서 승부하고 성과로서 인정받았다"면서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는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특정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박 전 시장은 "서울남부지원에 '공천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13일 마쳤으며, 19일 선고 예정"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마해 승리하겠다"묘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도전할 것을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박일호 전 시장은 자신의 뜻대로 공천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