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7%↓…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
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995건
직거래 미등기율 2.3배↑…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전원준 기자|2024/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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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같은 해 1월 이후 거래분의 등기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는 총 995건으로, 전년 동기(2597건) 대비 66.9% 줄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 대상이다.
미등기 아파트가 감소한 배경에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다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위법의심 행위 103건)의 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유형별 위법의심 행위는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32건 △업다운계약·계약일 거짓신고 등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담보인정비율(LTV) 위반 14건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