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성 구속 기소…“인테리어·성형 비용 대납”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대 금품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돼 의원직 상실
김형준 기자|2024/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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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A·B씨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거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합계 약 1억 2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은 정경유착 범죄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한다"며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던 임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