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우량농지 불법 절토·성토 행위 적극 단속

김관태 기자|2024/03/19 13:31
예산군 우량농지에 불법 절토 및 성토 모습.
충남 예산군이 토지(농지)에서 이뤄지는불법 절토·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최근 불법 절토 및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은 관습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 홍보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