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주총, 법원서 소집절차 조사한다…박철완 요청 인용

법원 선임 변호사, 주총 관련 사항 조사 예정

김한슬 기자|2024/03/19 17:51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법원이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식의 적법성을 조사한다.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요청한 검사인 선임 건이 인용되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공시했다.

앞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주총 소집 절차와 총회 진행 절차, 표결 절차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차파트너스의 경우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절차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인을 맡아 박 전 상무 측이 조사를 요청한 주총 관련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주총은 오는 22일 열린다. 박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했고, 차파트너스는 정당한 주주 권리 행사라며 반박했다. 현재 주총을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