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아내와 다투고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法 "준수사항 알면서도 범행…진지한 반성 없어"
임상혁 기자|2024/03/20 14:26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장 판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관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측이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