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압류 대상자 조사
7월부터 압류·추심 통해 체납액 징수할 예정
남명우 기자|2024/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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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