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교급식 운영 방식 ‘확대’…영리·비영리 자유 선택

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등 효율적 지원

박은영 기자|2024/03/24 11:54
김포의 한 학교 급식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학교 급식의 다양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 방식을 영리단체까지 확대한다.

시는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는 최근 '제23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핵심은 조례안의 법인을 비영리와 영리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됐다"며 "이로써 김포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