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사용’ 한동훈·이재명 나란히 고발…“선거법 지켰어야”
국힘, 李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한 위원장도 '마이크 사용'으로 고발돼
처벌 전례 있어…"입법 취지 맞게 행동"
김형준,김임수 기자|2024/03/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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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빙자한 마이크 사용으로 선거운동을 한 '꼼수 유세' 의혹을 받는다.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을 이용해 지지 유세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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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6년 3월 4·13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A씨가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전원 합헌 결정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처벌 사례가 있는 만큼 여야 대표들도 선거가 끝나고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규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 장치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에 선관위 측에서 고의성을 살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전문인 황정근 변호사는 "단순히 마이크를 쓴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참석한 행사장의 특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한 경우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공식 선거 운동기간 전까지 마이크 사용 등을 금지한 것은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 법으로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마이크 없이 다니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이런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