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
이재명, 2주 연속 지각·불출석…26일 재판에는 출석
李 "정진상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아…검찰 이해 안돼"
재판부 "절차는 내가 정해…분리 불허 이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2024/03/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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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이유가 뭐냐',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할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임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화상 중계로 심문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로 증인심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아 있다"며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진행이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지는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