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과징금 1800만원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부당 행위
공정위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빼앗아 위법성 커"
한제윤 기자|2024/03/27 12:00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업을 영위하는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 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 금액인 월 7490만8411원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45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타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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