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내달 2일까지 임용 미등록…상반기 수련 불가”
3월 내 수련환경평가위 임용 등록해야
미등록시 하반기 또는 내년 3월 수련
수련환경 실태조사 등 처우개선 속도
정민훈 기자|2024/03/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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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총괄관은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 속도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2월 법이 시행되지만, 이를 앞당겨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 총괄관은 "1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련 내실화…정책 기반도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두텁게 한다.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