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김주홍 기자
2024/03/29 10:38

최종현(오른쪽 3번째)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도의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 등과 정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게 목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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