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운동 중인데”…法 “기일 연기 안 된다”
이재명 "어떻게 안 되나" vs 法 "나오는 게 좋겠다"
총선 전까지 4월 2일, 9일 두 번 더 출석해야
임상혁 기자|2024/03/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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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선거 운동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판에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까지 다음 달 2일과 9일 두 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6일 일정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전날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