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추진
6월28일까지 3개월간 1721가구 조사 실시
박윤근 기자|2024/04/02 12:59
|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국가유공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확인조사 대상자로 회신된 1721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인해 수급자가 기존보다 낮은급여가 지급되거나 기존 보장내역의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타 보장제도 안내 및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