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현행법 유지”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심판 청구 기간 경과"
헌법소원,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김채연 기자|2024/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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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심 전 의원은 해당 규정이 자신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한 달 뒤인 같은해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 전 의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이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제한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가장 가까운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면서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