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 당 최대 75만원

허균 기자|2024/04/03 13:31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반기당 최대 75만원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군(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 당 최대 75만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