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제도 개선으로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조성

2016년부터 시행된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제재 폐지
인센티브 정책 등 통해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 유도

김장중 기자|2024/04/03 13:39
경기도교육청 전경 모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는 한편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정책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