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깜깜이 기간 돌입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

박지은 기자|2024/04/03 11:02
/게티이미지뱅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공지했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