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서 ‘분상제’ 아파트 5000여 가구 분양 봇물
정아름 기자|2024/04/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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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세 이하로 분양가가 정해져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전국 공공택지와 서울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적용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경기, 인천, 전남 등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총 50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는 대방건설이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 Ⅰ·Ⅱ(1·2차)'를 한꺼번에 공급한다. 1차는 전용 84~141㎡ 1744가구가, 2차는 84㎡ 768가구를 분양한다.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는 금강주택이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총 730가구를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분양한다.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1272가구를 공급한다. A2블록에는 전용 74~106㎡ 931가구를, A4블록에는 전용 74~84㎡ 341가구를 분양한다.
앞서 공급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대부분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2월 청약을 실시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3만582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42.3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였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경기 성남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45.7대 1이었다. 인천 서구 '제일풍경채 검단3차'도 지난 1월 진행한 청약 1순위에서 평균 4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라도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경쟁률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분양가가 싸다고 내 집 마련을 서두르기 보다는 입지 및 옵션 비용 규모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