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상공인 겨냥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종합)

4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부터 중랑·동대문 등 순회 유세

박지은 기자|2024/04/04 11:4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서 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저희는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우리는 이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의 상향,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장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까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등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 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 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걸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먹거리 갖고 장난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는 강화할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안은 영업정지 제도를 유예하고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쌍문역을 시작으로 중랑구, 동대문, 강동구를 지나 용인, 수원, 평택, 오산 등 13곳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