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행 불발…“뉴욕서 재판 받을수도”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결정
뉴욕 민사재판 美 배심원단 "투자자 속인 책임 인정" 평결

이서연 기자|2024/04/06 09:38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 문제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 이후 한국 송환으로 번복됐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AP통신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현지시간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은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미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