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성단체협 “문진석 후보, 식품위생법 벌금전과 등 해명하라”
배승빈 기자|2024/04/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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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진석 후보는 4년 전 전과기록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문 후보는 농지법 위반(벌금 200만원)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발급증명, 식품위생법 위반(벌금 100만 원) 업소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한 행위, 갭 투기 의혹 배우자와 상가 4채 공동소유, 허위사실유포,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본인 재산 4년간 48억여 원 증가 등에 대해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언론이나 SNS에 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별도로 입장문을 낸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선거를 이틀 앞두고 시의 한 단체협의회가 저희만 찍어서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