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주변 편의점부터 급식소까지… 위생법 위반 27곳

식약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점검
6개월 내 재점검 및 상시 점검해 개선 확인

한제윤 기자|2024/04/12 11:59
편의점 이용하는 어린이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었던 만큼 안전 예방이 각별히 요구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4일~22일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1만1127곳, 학교 주변 분식점·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4023곳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균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 등 27개 업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등이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A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사하구 B유치원, C유치원, 대구 동구 D초등학교, 인천 중구 E유치원, 세종시 F유치원 등도 마찬가지다.

학교 주변 식품 판매점 중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CU편의점, 경기 여주시 블루25, 대구 서구 김밥천국 등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도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해 검사하고 있는데, 현재 검사 완료된 1282건에 한해서는 기준·규격이 모두 부합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나머지 32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