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동물보호센터 증축 관련 현장점검
사업 적합성 등 심의 기쵸자료 수집
기반시설 효과적 조성해 동물권 향상
구성서 기자|2024/04/15 14:07
|
남양주시는 지난해 1월 이패동에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실,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의사 등 전문인력이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은 이패동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이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심의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며"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