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6월2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단속
적발 되면 강력한 행정처분
남명우 기자|2024/04/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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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오는 6월2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한강보관리단) 및 어업인 등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주시가 봄철이 되며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유어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여주시는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