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박은영 기자|2024/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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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