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兆… 4년 만에 3배 급증
전년대비 55.4% 증가한 9864억원
국세청 "공시가격 큰폭 상승 영향"
이지훈 기자|2024/04/17 12:05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 가운데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3515억원) 증가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증가 폭으로 2019년(3148억원)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었다.
전체 정리 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체납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키웠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총선에서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야당이 압승한 만큼 정부의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