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대상 개인 P2P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사업자·투자자·차입자 불편 감소
올해 3분기 중 시행 예정
손강훈 기자|2024/04/18 12:05
18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차에 대해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가 파악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을 단축,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확히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