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술집가려고 앱으로 신분증 위조하는 미성년자…자영업자 ‘울분’

19세 미만 문서·인장 범죄 1년 새 40% 증가
청소년 출입으로 소상공인 영업정지 피해
경찰, 단속만으로 역부족…"IT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설소영 기자|2024/04/18 16:50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클럽에서 만 17세 미성년자 A양이 위조된 신분증 QR코드를 제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이 이용한 건 위조 애플리케이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잠깐이었다.

청소년들이 위조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집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미만 문서·인장 관련 범죄는 지난해 기준 1229건으로 전년(875건) 대비 40.4% 증가했다. 해당 범죄는 2019년 1307건, 2020년 1264건, 2021년 65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늘었다.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신분증보다 위조가 용이하고 확인 절차도 간단한데다, 범죄라는 인식도 희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위조된 신분증을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소규모 점포 등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단기간이라도 자영업자들이 입는 타격이 상당하다.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기도 한다.

소규모 점포들은 행정기관의 기계적인 법 적용에도 피해를 받는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기관의 고려가 없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는 호소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충북 보은군이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확인한 수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직접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신분증 확인이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육안으로만 보고 정부에서 만든 앱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 누구라도 속기 쉬울 것 같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