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시니어사무기술직 2차 소송단, 내달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예고

한화오션 시니어 사무기술직, 적법하지 않은 취업규칙 무효

윤요섭 기자|2024/04/18 16:49
한화오션./윤요섭
한화오션의 과도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니어사무기술직으로 구성된 2차 소송단이 다음 달에 부당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오션 시니어사무기술직으로 구성된 1차 소송단(64년생~66년생,133명)은 '시니어 사무기술직에게만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 결심공판일인 18일 한화오션측이 연기를 신청해 오는 6월27일로 미뤄졌다.

이날 2차소송단(67년생~68년생, 800명 예정)도 다음 달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법원이 한화오션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한화오션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간부사원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시니어 사무기술직 1차 소송단 관계자는 "과도한 임금삭감(60%)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절차성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차 소송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핵심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인건비 줄이기용' 으로 도입해선 안 되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도 현재 한화오션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대해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오션은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임금피크제를 참고해 현행 임금피크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화오션 생산직에서도 시니어 사무기술직의 임금피크제 소송에 예의 주시해, 이러한 내용을 "새벽함성" 유인물에 홍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