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원안가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박일 의원 5분발언,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 제안

신동준 기자|2024/04/19 17:20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이 19일 제293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는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