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내달 3일까지…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척 초정
박현섭 기자|2024/04/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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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은 고용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배정신청 할수 있다.
또 결혼이민자(추천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직계가족 또는 4촌이내 친척만 초청 가능하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2024년 최저임금(9860원/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 및 주 1회 이상(월 4회)의 휴일을 보장하고, 냉난방 시설구비 등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갖춘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주는 82명이었으며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40여 명으로 현재 상반기 입국을 위해 입국심사와 비자발급이 진행중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근로자의 마약검사비와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시 항공료 일부(50% 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급여 미지급, 고용계약 위반사항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상시 운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단 1명의 무단 이탈자가 없어 올해는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