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확보…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속도”

이하은 기자|2024/04/21 14:3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하셨고, 민주당에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완수의 책임을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의 명령을 정치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속 시원한 개혁국회, 발빠르고 세심한 민생국회의 전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철학 및 국가비전 뒷받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 확보, 검찰개혁 및 언론개혁, 초선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재선 이상 의원들의 당직 배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지난 8년 동안 당의 부름에 적극 임해왔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드린다"면서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