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접수
거주지와 사업장 남양주에 두고 6개월이사 영업
26일까지 시청 방문접수·생산성본부 우편 접수
구성서 기자|2024/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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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해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26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다산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제출 필요서류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